지원사업 공고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인력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천: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API + 창업진흥원 K-Startup 사업공고원천 기준일 2025-12-30수집 2026-10-05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분야
인력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0100
접수 사이트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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