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경영 ·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분야
- 경영
- 소관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사업 개요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 ※ 시ㆍ군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2p 참조
- 문의
-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공식 공고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