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창업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
- 지원대상
- 창업벤처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분야
- 창업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사업 개요
- 창업기업의 법률ㆍ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법률(국내) :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 법률(해외) : 해외진출국에 대한 현지 법령 검토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 문의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1745 / [email protected]
- 접수 사이트
- https://www.k-startup.go.kr/onestop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공식 공고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