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고
[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금융 ·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분야
- 금융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사업 개요
-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문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공식 공고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