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이고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두 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가 정하고1 창업 지원 공고는 이 말로 신청 대상을 적습니다45.
| 항목 | 내용 |
|---|---|
| 정하는 곳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 |
| 사업 개시일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2 |
| 창업기업 안의 구분 | 초기창업기업은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 39세 이하, 중장년창업기업은 대표자 40세 이상1 |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사업을 같은 종류로 개시, 폐업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 사업을 개시, 회사 형태만 바꿔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3 |
| 같은 종류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3 |
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요약. 출처: 표 안 번호. 기준일: 2026-10-05 확인.
어디서 보게 되나
창업 지원 공고의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칸입니다. 한 예비창업자 공고는 신청자격을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 두고 기준일을 공고일과 다른 날(2026-01-22)로 잡았습니다4. 다른 창업 프로그램 공고는 창업기업을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적었습니다5. 이 사이트 지원사업 공고 목록의 대상 필터에는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 '창업 7년 이내'가 있고 기준일은 상세 화면 지원대상 칸의 원문에서 봅니다6.
헷갈리기 쉬운 것
| 헷갈리는 말 | 차이 | 확인할 곳 |
|---|---|---|
| 법의 예비창업자와 공고의 신청자격 | 법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으로만 정하고1 공고는 기준일, 대표권, 폐업 이력 조건을 더함4 | 공고의 신청자격과 자격 예외 요건 |
| 사업 개시일과 공고 기준일 | 업력은 개시일부터 세고2 끝나는 날은 공고가 공고일 등으로 정함5 | 공고문의 기준일 |
| 폐업 뒤 다시 시작 | 같은 종류 사업을 폐업 1년 안에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3. 한 공고는 동종업종 창업 예정자에게 폐업 뒤 3년(부도나 파산은 2년) 경과를 요구함4 | 폐업일과 업종 세세분류 |
확인하는 법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설립등기일을 적습니다2.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없음'으로 두고 다음 단계로 갑니다.
- 공고문 신청자격에서 기준일을 찾아 1단계 날짜와 견줍니다. 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도 예비창업자로 신청할 수 있게 한 공고가 있습니다4. 내가 예비창업자인지 창업 몇 년 차인지 한 줄로 적으면 다음 단계입니다.
- 폐업 이력이나 다른 회사 지분이 있으면 시행령의 창업 제외 사유, 공고의 자격 예외 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을 대조합니다34. 걸리는 사유가 없으면 끝입니다. 2단계의 예비창업자 공고는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같은 서류를 따로 받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4.
관련 용어
- 창업 지원 사업계획서 양식을 칸별로 채우는 순서: 예비창업자 공고에 붙은 양식을 채우는 순서
- 중복 지원 제한 문구를 읽고 신청 여부를 가리는 법: 성장단계별 지원 횟수와 동시수행 제한
- 소상공인: 업력 대신 직원 수로 대상을 정하는 용어









